1.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강화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인 조합원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생산성과 품질로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한 노력과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 위한 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및 타업종 협동조합과 연계한 「납품단가 현실화 및 원자재와 납품단가 연동제」제도 추진
2. 중소기업 영역보호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나 확장을 금지시킨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함.
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참여로 중소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바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영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1. 회원사 정보화 기반 구축
고객들께 석회업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
- 인터넷 망 구축, 회원사들의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지원 및 정보화 담당인력 교육
2. 회원사와 조합 사무국과의 원활한 정보소통
회원사와 조합 사무국 사이의 사업에 대한 정보소통을 위한 사업
- 구축된 정보망을 통해 회원사와 조합 사무국간의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회원사와 조합 사무국과 사업방향을 통합발전
- 정확한 회원사의 통계정보의 수집과 이의 관리분석을 통해 고객께 석회산업 통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