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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및 정보화 홈 > 주요사업내용 > 권익보호 및 정보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강화 및 중소기업 영역보호 사업

 

1.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강화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인 조합원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생산성과 품질로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한 노력과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 위한 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및 타업종 협동조합과 연계한 「납품단가 현실화 및 원자재와 납품단가 연동제」제도 추진

 

2. 중소기업 영역보호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나 확장을 금지시킨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함.
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참여로 중소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바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영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정보화 사업

 

1. 회원사 정보화 기반 구축
고객들께 석회업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
- 인터넷 망 구축, 회원사들의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지원 및 정보화 담당인력 교육

 

2. 회원사와 조합 사무국과의 원활한 정보소통
회원사와 조합 사무국 사이의 사업에 대한 정보소통을 위한 사업
- 구축된 정보망을 통해 회원사와 조합 사무국간의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회원사와 조합 사무국과 사업방향을 통합발전
- 정확한 회원사의 통계정보의 수집과 이의 관리분석을 통해 고객께 석회산업 통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