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 \ 1,000,000 이상 |
---|---|
가입금 | \ 300,000 |
상조회가입금 | \ 120,000 |
조합비(월) | 매출액 100억 이상 \ 100,000 |
매출액 50억 이상 100억 미만 \ 80,000 | |
매출액 10억 이상 50억 미만 \ 50,000 | |
매출액 10억 미만 \ 30,000 | |
상조회비(월) | \ 10,000 |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될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중 석회류 제조업종(석회석, 백운석, 대리석, 패화석, 방해석, 규회석 및 화학제품생산시 발생되는 석회성분이 포함된 부산물 등석회류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 제품제조시설의 시설을 보유하는 자와 조합 업무 구역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본 조합은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 시 설 | 보유기수 | 생산제품 | 표준산업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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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 | 컴프레셔 | 일대 이상 | ||
공업용석회, 경질탄산칼슘업체 |
석회석 소성로를 보유하거나 수화시설을 보유한 업체 |
1. 생석회 2. 소석회 3. 경질탄산칼슘 |
23312 | |
부산석회업체 | 건조기, 분쇄시설 | 1. 부산소석회 2. 부산석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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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분 (중질탄산칼슘)업체 |
석회석 분쇄시설 보유한자 | 1. 배연탈활용 2. 플라스틱용 3. 도로포장용 채움재 4. 기타 석회석을 분쇄 가공하는 자 |
23993 | |
석회석비료생산업체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비료생산시설을 보유한자 |
1. 생석회 비료 2. 소석회 비료 3. 석회고토 비료 4. 부산소석회 비료 5. 석회석 비료 6. 부산석회 비료 7. 패화석 비료 8. 규산질 비료 |
20209 | |
기타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석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 1. 가입신청서 1부
- 2. 등기부등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1부
- 3. 인감증명 1부
- 4. 제조허가증사본 ( 비료 ) 1부
- 5. 정관 1부
- 6. 결산서 1부
- 7.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