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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절차

 

조합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실태조사-가입통보-출자금 및 가입금 납입

 

출자금 \ 1,000,000 이상
가입금 \ 300,000
상조회가입금 \ 120,000
조합비(월) 매출액 100억 이상                  \ 100,000
매출액 50억 이상 100억 미만  \  80,000
매출액 10억 이상 50억 미만    \  50,000
매출액 10억 미만                     \  30,000
상조회비(월) \ 10,000

 

 

조합원자격 및 가입안내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될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중 석회류 제조업종(석회석, 백운석, 대리석, 패화석, 방해석, 규회석 및 화학제품생산시 발생되는 석회성분이 포함된 부산물 등석회류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 제품제조시설의 시설을 보유하는 자와 조합 업무 구역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본 조합은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품제조시설

 

구 분 시 설 보유기수 생산제품 표준산업
분류번호
원석 컴프레셔 일대 이상    
공업용석회,
경질탄산칼슘업체
석회석 소성로를 보유하거나
수화시설을 보유한 업체
  1. 생석회
2. 소석회
3. 경질탄산칼슘
23312
부산석회업체 건조기, 분쇄시설   1. 부산소석회
2. 부산석회석
석회석분
(중질탄산칼슘)업체
석회석 분쇄시설 보유한자   1. 배연탈활용
2. 플라스틱용
3. 도로포장용 채움재
4. 기타 석회석을 분쇄 가공하는 자
23993
석회석비료생산업체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비료생산시설을 보유한자
  1. 생석회 비료
2. 소석회 비료
3. 석회고토 비료
4. 부산소석회 비료
5. 석회석 비료
6. 부산석회 비료
7. 패화석 비료
8. 규산질 비료
20209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석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제출서류

 

  • 1. 가입신청서 1부
  • 2. 등기부등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1부
  • 3. 인감증명 1부
  • 4. 제조허가증사본 ( 비료 ) 1부
  • 5. 정관 1부
  • 6. 결산서 1부
  • 7.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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