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란?
우리 조합에서의 공공구매제도
1. 공공구매제도 유형 구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로 크게 구분
2. 경쟁방식
구매촉진법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은 공사에서 분리하여 분리 구매토록 하고 있음
3. 구매촉진법의 적용대상 기관
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소속 산하기관으로서 이 기관들은 구매계획과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함. 또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및 규모별 경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7호)
- 중소기업개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6-33호)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장(제 9조의 3 등)
4. 구매촉진법의 특징
구매촉진법은 국가(지방)계약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계약법 적용에 우선하여 적용 하여야 함. 즉, 구매촉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1. 비료생산업 등록증 발부
토양개량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먼저 비료 생산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 시설을 통해 석회질 비료(입상 석회고토비료, 입상 패화석비료)가 생산되어야 함. 제품의 품질은 입상 석회고토비료의 경우 비료공정규격을 입상 패화석비료의 경우 GR인증표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입도는 공통으로 2~5m 90%이상이어야 함 → 비료공정규격
2.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 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직접생산확인 신청절차]
확인신청(중소기업) – 관련조합 및 신용평가기관 통보(중소기업중앙회) – 확인조사(전문가) – 직접생산여부 판정(중소기업중앙회) – 정보공개(구매정보망)(중소기업중앙회) - 직접생산여부 확인(공공기관)
우리조합의 석회질 비료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 사후 모니터링 조사대상으로 사전실태조사가 생략됨
3. 우수단체표준 제품인증 및 GR인증 취득
산업표준화법 제 25조(인증품의 우선구매)에 의거하여 국가 사업을 위임받은 농협중앙회에서는 입상 석회고토비료의 경우 우수단체표준 제품 확인서, 입상 확인서, 입상 패화석비료의 경우 GR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만 입찰자격을 주고 있음. 따라서 신구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 취득이 필요함
4. 토양개량제 사업 참여 후 계약에 따른 제품납품
토양개량제 사업에 참여하여 계약을 맺은 업체는 농협중앙회의 지역 및 납품기한배정을 근걸 석회석조합에서 수송지역을 세부 배정받아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