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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회사 주식 50%씩을 각 신탁하였다.
작성자 허그미 작성일시 2025-11-05 08:57 조회수 4
내용 성범죄피해 이러한 경우 주식의 법률적인 소유권은 각 수탁자인 은행에 귀속되고, 각 수탁자의 지분율은 정확히 50%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형식적으로는 각 수탁자가 주식 50%씩을 취득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인 원고가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이라 보고, 원고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란 투자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을 신탁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집합투자기구 자체에는 법인격이 없고, 수탁자가 투자대상자산을 소유하며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제를 받는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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