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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달음식 받으려 문 연 틈에”…교제 살인 3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작성자 이철수 작성일시 2025-10-15 09:15 조회수 39
내용 지난해 9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피스텔 앞에서 4시간을 기다리다가 전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틈에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다 피해자를 11차례 이상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등을 포함해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씨 죄책과 책임 정도에 비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다소 상향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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