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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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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리플몬 |
작성일시 |
2025-09-18 02:00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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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전학교폭력변호사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강원도 영월군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A 씨를 용의 선상에 올렸지만, A 씨가 사건 발생 시각에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주장과 당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용의 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미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범행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발자국과 A 씨의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교제 중이던 30대 중반 여성 C 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A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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