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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친이 건넨 달콤한 초콜릿 먹고 잠든 사이…통장 속 1500만 원 사라졌다
작성자 이철수 작성일시 2025-09-17 10:46 조회수 4
내용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수면제 성분의 마약을 먹이고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강도, 상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광주 광산구 한 호텔에서 교제 중이던 40대 여자친구에게 졸피뎀 1정을 초콜릿에 섞어 먹인 뒤 피해자가 잠들자 휴대전화를 지문으로 열어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자 손가락 지문을 다시 사용해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졸피뎀을 먹여 실신시키고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는 것은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 처벌 전력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저지른 강도 범행은 치밀한 계획까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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