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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전학을 희망했으나 학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작성자 동주 작성일시 2025-03-24 10:48 조회수 14
내용 학교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전학을 희망했으나 학교가 이를 거부한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학을 요청했으나, 학교가 인사 또는 행정 절차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학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이며, 학교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머물며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마주쳐야 한다면 학습권과 인권이 모두 침해받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학폭위 이후에도 가해자의 위협이 지속된다면, 교육청이나 지자체를 통한 전학 강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전학 요청에 대해 학교의 부당한 거부 정황을 기록하고, 교육청에 공식 민원 및 시정명령을 요청합니다. 전학 가능 지역, 학적 유지, 생활기록부 이전 등도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안전과 평온한 환경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대응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전학이라는 선택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시작이 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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