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 공지사항
  • 게시판
  • 자료실
  • 질의응답
  • 이의불만처리
  • 석회산업카달로그
  • 생석회표준원가
  • 자료실

Dynamic Lime Industry

 

질의응답 홈 > 정보광장 > 질의응답
제목 만취 상태로 차 몰다 가드레일 ‘쾅’···동승자 숨지게 한 60대 입건
작성자 콘칩짱 작성일시 2025-03-20 15:26 조회수 14
내용 노트북렌탈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컴퓨터렌탈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면서 수A씨는 전날 오후 7시 42분쯤 해남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pc렌탈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2억9천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이태영씨(70)에게 2억9416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등의 말을 나눠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출소 후 퇴직 처분을 받아 해직된 이씨는 공안들의 방해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다 1999년 특별사면돼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첨부
작년 전자지급결제 하루 평균 지난해 전자지급결제 일평균 이용 규모
신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수처리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멘트
※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