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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명 "최상목, 도를 넘고 있다⋯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
작성자 김철중 작성일시 2025-03-06 15:23 조회수 21
내용 파주휴대폰성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룬 것과 관련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3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위법만이 아니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질서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헌법을 어기고 있다"라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권에서 'K-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을 두고 비판하자, "무지몽매하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추경과 관련해 여당 측에서 AI 정책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한 말씀 드려야겠다"라며 "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으니 국부펀드나 국민 펀드의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권에서)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정도의 지식수준과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못 넘어간다"라며 "대만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였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대한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3월 3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가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고 가정하자. 국민의 지분이 30%이고 70%는 민간(기업)이 가졌다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의 발상은 기업 성장 동력인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인 아이디어"라고 비판했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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