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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탄핵’ 결정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尹탄핵’ 지휘 선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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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QWER |
작성일시 |
2024-12-21 05:37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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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포장이사견적비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면면이 공개되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주목한 지점은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합류였다. 헌법재판관으로 헌재에서 직접 사건을 심리했던 이들이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법리 검토 일선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이 대법관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최정점의 자리란 점도 대리인단의 무게감을 더하는 부분이다.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소추단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 법리 검토와 변론 전략 실무를 도울 대리인단으로 현재 변호사 17명이 합류한 상태다.
포장이사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법률 전문가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다. 사법연수원 9기인 김 전 재판관은 30여년간 법관 생활을 했고 일선 법원의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이후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6년간 각종 헌재 사건을 직접 심리했다.
특히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재판관으로 심리부터 선고까지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당시 재판관 8인 전원이 ‘파면’ 의견을 냈다.
포장이사비용당시 헌재는 4개의 핵심 쟁점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분류해 파면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 본질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등 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 가운데 중대한 법 위반과 그로 인한 파면 사유로 꼽은 것은 최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었다. 이른바 ‘국정농단’을 직접적 파면 사유로 든 것이다.
나머지 3가지 쟁점에 대해 헌재는 파면할 정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생명권 보호의무’ 쟁점 부분에선 김 전 재판관도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견과 같다”고 밝혔다.
포장이사견적하지만 이진성 전 재판관과 함께 “우리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관한 파악과 대처 과정에서 자신의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김 전 재판관은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소장 권한 대행을 맡기도 했다.
포장이사견적비교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됐던 2016년 12월부터 8년이 흐른 지금, 김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을 맡게 됐다. 김 전 재판관은 대리인단 공동대표 3인 중 한 명이다.
또 다른 대리인단 공동대표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대표변호사다.
포장이사가격송 전 위원장 역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송 전 위원장 역시 법관으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변호사 시절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으로 6년간 재판관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2기인 송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포장이사업체이 대표변호사도 부장판사 출신이다. 2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했다. 변호사 개업 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의혹에서 특별검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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