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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비밀 안 주면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724억 과징금 철퇴
작성자 머슬킹 작성일시 2024-10-02 17:21 조회수 117
내용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호출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렇게 했을 때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 관점에서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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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만 차별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한 행위가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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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기사에게만 전속적으로 제공되는 가맹호출과 달리 일반호출은 플랫폼에 가입한 모든 택시기사에 제공되는 중개서비스다. 실제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반호출 사업자는 가맹택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사에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카카오T 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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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택한 방법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와의 제휴계약 체결이었다. 다른 가맹택시 사업자에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쟁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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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타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수락하면 취득한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가맹택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끌어 올릴 수 있다. 반대로 제휴계약을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 소속 기사들의 일반호출 콜을 차단해 기사들의 해당 사업자 이탈 및 유입을 막았다.

다만 이를 실행하려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었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들의 일반호출 콜 차단을 정당화할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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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했다. 그 결과, △승객들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콜 차단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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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제휴계약을 거절한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세부적으로 우티 소속 기사 아이디 1만1561개, 차량번호 2789개를 차단했고 타다 소속 기사 아이디 771개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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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크게 증가했다. 96% 시장점유율의 일반호출 시장을 넘어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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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휴계약 체결 목적이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당사 및 각 제휴사들은 각 사의 사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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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제공 데이터는 출도착 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며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카카오모빌리티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아 이를 영업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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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일련의 사건들로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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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스스로 '이런 영업비밀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서비스 고도화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을 했다"며 "심의장에서도 이런 영업비밀을 수집하는 방식이 카카오T 맵을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카카오맵 자체 서비스 개선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카카오가 스스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경쟁당국도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사업자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반경쟁적 행위로 보고 조사·조치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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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EU(유럽연합) 경쟁당국은 2022년 아마존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상품 판매량 및 재고, 구매취소율 등 비공개 영업정보를 자사 상품 판매 전략에 이용한 행위를 동의의결을 통해 시정조치했다. 또 영국 경쟁당국은 메타(페이스북)가 이용자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에 활용한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로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들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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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는 최근 3개년(21~23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며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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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법의 목표는 특별한 경쟁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 제재건은) 경쟁이 저해된 것이어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4번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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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과징금 수준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산정된 과징금은 위법 행위 기간을 2021년 5월12일부터 2024년 7월13까지의 관련매출액 약 1조4000억원의 5%를 기반으로 산정됐다. 심의일(9월25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이 추가로 확보되면 과징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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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순액법으로 변경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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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과 시장 혁신의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택시 기사들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청년이 빠지고 외국인과 고령자로 채워진 건설 현장은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말이 안 통하고 일이 서툰 근로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건설 현장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품질저하·부실 시공의 우려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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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공능력 20위권에 속한 15개 건설사의 하자판정 비율은 30.34%로 집계됐다. 4819건의 하자가 접수됐는데 이 중 146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것이다. 계룡건설의 경우 하자판정비율이 67.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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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몇 년 새 대형건설사들의 크고 작은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2021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부터 GS건설에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안겨준 철근 누락 사고까지 끊이지 않았다. 롯데건설의 한 신축아파트에서는 철근이 아파트 외벽을 뚫고 나오는 일도, 대우건설이 지은 한 아파트는 폭우로 단지가 잠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점검 후기가 끊이지 않는다.

건설업계에서는 외국인·고령 근로자의 증가가 이 같은 부실시공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건설 현장은 배근도 이해나 도면검토 등 섬세한 작업을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외국인과 고령 근로자는 비숙련자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 자체에 한계가 있어 정밀한 작업 지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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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고령 근로자의 증가는 부실시공뿐 아니라 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지난 6월 기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의 비중은 41.6%(166명)로 가장 높았다. 사고재해자 수도 건설업이 1만2102명으로 모든 산업군 중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DL이앤씨·롯데건설·현대건설·대우건설·한화 건설 부문은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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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단순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을뿐더러 언어 장벽으로 인해 현장 안전에 대한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 노동자는 기민함이 떨어지고 기존에 질병을 앓던 이들도 많아 기후환경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한 편"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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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서는 건설 현장이 '저임금 고위험' 노동 환경이라는 인식이 깨지지 않는 한 한국 청년을 찾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건설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592만원으로 2년 전보다 87만원가량 줄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중은 24.5%에서 29.5%로 늘었다. 반면 건설 노동자 세 명 중 한 명은 현장 위험성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노동 환경이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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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산업재해 국가다. '재난 현장'이라는 국내 건설 현장의 오명을 씻어내려면 근로자 처우·사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숙련공 육성을 위한 '기능등급제' 확대와 '적정임금제' 도입 등이 주요 개선안으로 꼽힌다.

개선안은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건설업계 숙련 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미비한 관련 법·제도 체계와 원가 상승을 우려한 건설사들 등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여전히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순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적정임금제를 시범 도입한 건설사업은 공사당 78.7명의 고용이 늘어났다. 내국인은 공사당 61.7명, 외국인은 16.9명씩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유입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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