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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책임 언급해온 이시바…한일관계 개선 탄력받을까
작성자 머슬킹 작성일시 2024-09-27 17:03 조회수 130
내용 정부지원시설자금
일본 차기 총리가 과거사 인식에서 비둘기파로 평가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으로 결정되면서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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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전 간사장은 27일 집권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경우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는다. 그는 내달 1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제102대 총리로 공식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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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신임 총재는 자민당 내 '비주류' 인사로, 역사수정주의 경향을 상징하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력 정치인 중에서는 드물게 일본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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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블로그에 "우리나라가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저에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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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참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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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보로 볼 때 이시바 체제에서 한일관계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협력 행보가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각종 협력 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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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층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가을 개최가 예상되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의 규모와 일본 정부 측 참석 인사 지위 등에 있어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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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방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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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작년 3월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는 외형적으로 회복됐지만, 제3자 변제를 이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일본 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등 여전히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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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크게 보수화한 일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이 극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가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비주류라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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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이시바 총재가 역사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 한국과 충돌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징용 문제에 있어 일본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잡을 정도는 아니고 중도보수 입장에서 역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은 일본 쪽에서 기부금이 나올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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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그가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기대하는 바는 있다"면서도 "지지 기반도 약하고 자민당 내나 국민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는 여론도 아니다 보니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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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미일·한일 안보협력 측면에서도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할 정도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만큼 협력 강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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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핵공유' 및 '미일지위협정'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과 관계에 있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의지를 보여 향후 한미일 협력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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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응급실 운영에 애를 먹는 대전과 세종 일부 대학병원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문의 연봉이 급상승하고 있다.

27일 대전 건양대학교에 따르면 건양대학교병원은 최근 응급센터에서 근무할 내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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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란에 연봉 2억7천500만원(퇴직금 별도)을 제시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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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권역응급센터에서 근무할 전문의가 부족해 소아심장분과, 사지접합, 치과 등의 세부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전문의 1명이 사직하면서 6명의 전문의가 돌아가며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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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인력 부족에 따라 응급실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야간 응급실 성인 응급진료를 중단한 세종충남대병원은 두 달째 신규 전문의를 뽑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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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전문의 6명 모집 공고를 내면서 연봉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연간 급여를 최대 4억원까지 올렸다.

세종충남대병원에는 현재 성인·소아 응급실에 각각 7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성인 응급실에 애초 전문의 15명이 근무했지만 8명이 빠져나가 현재 7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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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옮긴 전문의는 의과대 보직 교수가 아닌 대부분 촉탁직 의사다.

전공의 이탈 사태 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촉탁의 급여는 의대 교수진 연봉 등을 고려해 3억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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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연봉이 급등한 신규 계약직 전문의와 급여 인상이 제한된 보직 교수진 사이에 갈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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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계약직 전문의들이 연봉이 높은 곳을 찾아 자리를 옮기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병원이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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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에 사는 한 50대 남성이 엠폭스 의심 소견을 받은 뒤 검사를 받기 위해 경남 소재 병원 2곳을 잇따라 접촉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해당 남성 A씨와 보건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호흡 곤란 등 증세로 전남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손과 발에 수포가 올라오는 등 증세로 의료진으로부터 엠폭스 의심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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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은 A씨는 이후 경남지역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지만 "외래 접수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는 "봐줄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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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A씨는 오후 무렵 본인이 거주하는 도내 한 보건소에 검사를 문의했지만, 해당 보건소는 검사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보건소 측은 대신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는 병원을 찾아 A씨에게 안내했지만, A씨가 도착했을 무렵 해당 병원은 다시 검사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당일 오전 검사 권고를 받은 지 10시간 만인 오후 7시께가 돼서야 거주지 보건소에서 엠폭스 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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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는 간단했다. 의료용 면봉으로 곳곳의 수포를 터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돼 1분도 안 걸렸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엠폭스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바깥에서 활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본인 차량 안에서만 머무르며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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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측은 "질병관리청 지침상 감염병관리과가 있는 병원에서 검체 채취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도 등과 논의를 거쳐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우선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측은 냉장보관해둔 검체를 다음날인 20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고, 연구원 측은 당일 오후 늦게 A씨에게 '음성'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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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일 호흡 곤란에 발열 증상까지 있었던 데다 잘 알지도 못하는 엠폭스까지 의심이 된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데, 병원(외래)에서도 안받아주고 응급실에서도 안받아주니 너무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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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건소에서 당일 검사 가능 병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수십통하며 고생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병원에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가 지정병원에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급 감염병인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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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에 따르면 엠폭스는 걸리면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근육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1∼4일 후에 얼굴이나 입 등에 발진이 나타난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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