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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복부 자상 환자…4시간 넘게 응급실 10곳서 거부당해
진주 이사 | 포장이사 | 이사업체
연휴 사흘째이자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대전에서 복부 자상 환자가 대전·충남권 병원 최소 10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 사고 발생 4시간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진주 이삿짐센터 | 이사짐센터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1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자해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복부에 30㎝ 크기·1㎝ 깊이의 자상을 입었다.
통영 포장이사 | 이사업체 | 이삿짐센터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대전 지역 의료기관을 수소문했으나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사천 포장이사 | 이사업체 | 이삿짐센터
그 뒤로 대전과 충남 논산, 천안 지역 의료기관 10곳으로부터 '진료 불가'라는 답변받은 뒤 천안의 한 병원으로 A씨를 이송할 수 있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4시간 10분 만인 오후 5시 41분께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 이사 | 포장이사 | 이사업체
앞서 지난 14일 충남 논산에선 이틀 전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숨을 쉬기가 거북하던 90대 여성이 병원 다섯 곳에서 거절당한 끝에 병원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 이삿짐센터 | 이사짐센터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밀양 포장이사 | 이사업체 | 이삿짐센터
경증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던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료진이 중증에 집중하게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거제 포장이사 | 이사업체 | 이삿짐센터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양산 이사 | 포장이사 | 이사업체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양산 이삿짐센터 | 이사짐센터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했다.
마산 포장이사 | 이사업체 | 이삿짐센터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제주도 이사 | 포장이사 | 이사업체 | 이삿짐센터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춘천 이사 | 포장이사 | 이사업체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이나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이삿짐센터 | 이사짐센터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강남 포장이사 | 이사업체 | 이삿짐센터
이들을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것은 응급실 의료진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응급실에서는 자신을 진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응급의료법은 일반 의료법과 달리 진료 거부에 따른 벌칙이 더 강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도 모두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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