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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가 2038년 발전량 중 무탄소에너지(CFE)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
작성자 123123 작성일시 2024-05-31 15:27 조회수 465
내용 정부가 2038년 발전량 중 무탄소에너지(CFE)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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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년까지 원전 3기를 추가로 짓고 태양광·풍력도 지금의 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 비중은 각각 10%대로 낮춘다. 소형모듈원전(SMR)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의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 운용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 전력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 정책이다.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며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이 담겼다.

총괄위는 2038년 최대 전력수요가 지난해 최대수요(98.3GW)보다 30.6GW(기가와트) 증가한 129.3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적정예비율(22%)을 고려하면 2038년까지 필요한 설비는 157.8GW 규모다.

이중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전망과 화력발전, 원전 건설·폐지 계획 등을 반영한 2038년 확정설비는 147.2GW(실효용량)로 추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목표보다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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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전기본은 2030년 태양광·풍력 보급전망을 65.8GW로 제시했지만 11차 전기본은 2030년 보급 목표를 72GW로 잡았다. 2022년 (23GW)의 3배를 넘는다. 2038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5.5GW, 수력·바이오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는 119.5GW까지 보급하겠단 목표다.

화력발전 확정설비는 10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노후석탄발전의 LNG 발전 전환을 유지한다. 2037~20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한다. LNG 발전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 LNG로 제한해 화력발전의 총용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권고했다.

원전 확정설비는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10차 전기본의 준공계획과 계속운전 계획을 반영했다. 현재 원전 26기가 가동 중이지만 2038년엔 총 30기가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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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위는 추가로 필요한 10.6GW에 대해선 △대형원전 △SMR △LNG 열병합 등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세웠다. 연도별 확정설비와 기간별 설비예비율을 감안하면 2031년 이후부터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1년부터 2032년까지 필요한 2.5GW의 신규설비는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충당한다. 신규 사업자는 필요물량 내에서 입찰시장을 개설해 선정한다.

2033년부터 2034년까지 필요한 1.5GW의 신규설비는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 열병합 발전이나 무탄소전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총괄위는 차기 12차 전기본에서 전원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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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부터 2036년까진 2.2GW의 신규설비가 필요하다. 이 기간엔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을 위해 0.7GW 분량을 할당한다. 나머지 1.5GW는 추후 수소전소, 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해 최적의 전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2037년부터 2038년까진 4.4GW의 신규설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라 대형원전을 도입한다. 대형원전을 짓는 데 14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신규 원전은 2037년 이후 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APR1400 노형이 1기당 1.4GW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원전은 최대 3기를 건설할 수 있다. 총괄위는 2038년까지 원전 부지확보 등 추진일정,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부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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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환부문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400만톤 상향됐다.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 반영된 신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설비계획이 이행되면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발전량 중 CFE 비중은 원전 30.7%, 재생에너지 8.4%로 40%에 못 미치지만 2030년부턴 50%를 넘게 된다. 2038년엔 CFE 비중이 70%를 넘을 전망이다.

총괄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2038년까지 21.5GW의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양수발전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로 구분해 충당할 예정이다. 10차 전기본에 따라 선정했던 신규 양수발전 6개소는 우선·예비사업자 모두 11차 전기본의 확정설비(3.9GW)로 반영했다.

산업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마련한 실무안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11차 전기본 확정을 추진한다.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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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연계하는 제도 시행 후 관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누적 기준으로 연계 신청자는 3만6764명, 수급자는 4069명이었다.

전체 연계 신청자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사람은 2만723명(56.33%)이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1만6041명(43.6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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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자가 각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면 연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금연계법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09년 8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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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각각 일시금으로 밖에 받지 못했다.

가령, 일반 회사의 직장인으로 국민연금에 8년간 보험료를 냈던 사람이 공무원이 돼 8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서 퇴직했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각각 채우지 못했기에 두개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각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직업 이동이 잦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뜻하지 않게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공적연금 연계 신청은 강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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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 때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연계 신청을 해야 한다.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반납해야만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연금 관리기관에 지급받은 퇴직일시금과 일정 이자를 더해서 반납해야 한다.

BBQ가 다시 한번 치킨 가격 인상 시기를 미뤘다. 31일 예정이었던 권장소비자가격 인상은 나흘 뒤인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는 "31일 적용 예정이던 권장소비자가격 조정 정책의 시행 시점을 6월4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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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BQ는 지난 23일 예정된 가격 인상 시점을 31일로 8일간 미룬 바 있다.

BBQ는 두 번의 유예를 결정한 배경으로 "가격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가정의달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BBQ는 내달 4일부터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을 평균 6.3% 인상하게 된다.

이번 치킨 가격 인상으로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 후라이드는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오른다. BBQ의 또 다른 인기 메뉴인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는 2만15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총 110개 제품 가운데 절반인 56개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황금올리브치킨 속안심, 깐풍치킨, 자메이카소떡만나치킨 등 치킨류(30개) 제품과 피자·버거 등 사이드 메뉴 전체(26개)가 해당된다. BBQ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 조정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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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제품은 증량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를 줬다. 이 중 '깐풍치킨' '극한왕갈비치킨' 등 6종은 가격 변동 없이 닭다리를 1개 추가했다. 나머지 25개 제품은 가격이 올랐지만 양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황금올리브치킨콤보는 가격이 3000원 비싸졌지만, 닭다리 수는 5개로 1개 늘었다.

BBQ의 가격 인상은 2021년 5월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BBQ는 황금올리브치킨 가격을 1만8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번 가격 조정은 닭 원육과 올리브유를 비롯한 원·부재료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임차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교촌치킨과 bhc는 당분간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95%가 고정금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형 상품보다 금리가 더 낮은 데다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며 금리 변동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고정형 주담대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으며 고정금리의 매력이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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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이달 1~24일 신규 취급한 주담대 중 혼합형 등을 포함한 고정금리 비중은 95.1%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했던 고정형 주담대 비중이 87.2%였던 것과 비교하면 8%포인트가량 더 늘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이달에 취급한 신규 고정형 주담대의 비중이 전체의 99%를 넘었을 정도로 많았다. 변동형 비중이 상승세를 보였던 올 1분기와는 다른 분위기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 신규 취급된 주담대에서 변동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4.1%, 2월 34.4%, 3월 42.5%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5월 들어 고정형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고정금리 주담대가 인기를 끄는 것은 최근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불확실성을 꺼리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실제 주담대 고정금리를 결정하는 은행채 5년물(AAA)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지난해 말 3.705%까지 금리가 하락했다. 하지만 이달 24일 기준 금리는 3.768%까지 반등한 상태다.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가 변동형 상품에 비해 크게 낮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보다 최대 1.68%포인트 낮다. 마이너스(-) 가산금리를 부여하거나 우대금리를 반영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최저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고정형 주담대 확대 기조에 따라 은행에서도 고정금리에 가산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고정형 상품의 최초 금리가 훨씬 낮고 미래의 금리 변동성을 전망하기 어려운 만큼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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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도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등 고정형 주담대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데 상대적으로 금리 리스크가 낮은 고정형 대출은 완화된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도도 변동형에 비해 유리해진다. 주택금융공사도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비중이 혼합형을 포함해 71% 이상이거나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가 30% 이상인 경우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기존 25%에서 50%까지 확대되는 만큼 고정형 주담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상황 속 금리·한도 등에서 고정금리 상품이 더 유리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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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 규제는 자산권에 기반한 규제에서 활동기반 규제로 변화하고 있다"

비샬 사첸드란 바이낸스 지역마켓 총괄은 29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진행된 제2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규제 현황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 포럼에서 비샬 사첸드란 지역마켓 총괄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와 산업의 과제: 유럽 MiCA, 아랍에미레이트, 일본 및 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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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샬 사첸드란 총괄은 "유럽 가상자산 규제(MiCA)가 올해 말 시행되면 EU 회원국 전체에 하나의 통일된 규제가 적용된다. 신생산업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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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되고 어떤 형태인지를 아는 것은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는 혁신과 경쟁력 재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MiCA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비샬 사첸드란 총괄은 아랍에미리트(UAE)는 자금세탁방지법(AML)과 테러자금조달방지법(CTF)를 근거로 가상자산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능동적인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UAE 중앙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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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일본은 포괄적인 규제 범위를 갖고 있으며 토큰의 법적지위가 유틸리티와 기능 기반으로 정해지는 등 세법과 여러 기준에 대해 명확성을 준다. 태국은 증권관리위원회(SEC)가 여러 가상자산을 하나의 규제로 관리한다. 생태계 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젊은 팀을 구성해 규제안도 검토한다"라고 특징을 설명했다.

비샬 사첸드란 총괄은 규제가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됐고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도 눈앞이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와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단단한 토대를 기반으로 규제가 만들어진 곳으로 투자자가 이동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MiCA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를 조화롭게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고 한 관할권에서 모든 회원국이 활동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규제 관련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신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의의'를 주제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차&권 권오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 서강대 윤성빈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이 패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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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중 주목할만한 점에 대해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은 "MiCA가 선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MiCA는 발행규제나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모두 포함하기에 양면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정두 센터장은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데 가상자산 산업 진흥보다는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3년 전에 시행됐던 가상자산사업자 재신고 기간이 올해 8월부터 시작되는데 수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냐에 따라 본의 아니게 퇴출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우려된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법안을 어디에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규제가 있는게 좋은지 아닌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MiCA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으나 이를 기반으로 유럽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는 시행 후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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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는 독일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제언했다.

김성곤 "독일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국가다. 2018년에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과 코인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도 있다는 지침을 만들었다. 2019년에는 스텔라 기반 토큰이 STO로 승인받게되며 2020년 1월에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했다. 또한 코인이 금융서비스로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 금투세의 경우 가상자산법 시행지침을 마련하면서 1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고 600유로 이하에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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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든 사업모델을 잘 만들 수 밖에 없다. 어떤 규제가 있던간에 자신의 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당 사업모델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초로 도입되는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 명의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다. 현재까지 시행일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지 않아 투자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세 '유예' 입장으로 돌아선 터라 정책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과세당국은 우선 정책 시행일에 맞춰 내부적으로 시스템 완비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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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대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납세자들의 소득과 관련해 신고·안내하는 시스템은 완비했다. 납세자의 거래정보 등을 취합해 실제 소득과 납세 여부를 비교하기 위한 '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도 내년 중으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으며, 6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반영해 2025년도 사업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종합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배포하고 정책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다. 분리 과세로 세금 신고는 당해년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령 내년 1월1일 이후 비트코인 1개를 1억원에 취득한 후 연말 1억3000만원에 매도한 경우,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2750만원에 세율 22%를 적용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605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2025년 1월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이전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국내외 거래소 상관없이 손익을 통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들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가령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한국 거래소인 '빗썸'에 각각 계좌가 있는 고객이라면 양 거래소에서 얻은 손익을 모두 포함해 최종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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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세당국이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투자자들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기에 탈세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당국은 2023년부터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포함한 바 있다. 국내 거래소라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들의 집계자료를 이용해 거래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국세청 역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경우 실효성 있는 검증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나, OECD가 도입을 검토 중인 '암호화자산 보고 규정(CARF)'이 시행되면 해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자동 정보교환이 가능해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OECD의 규정 도입 예정 시점은 2027년으로 최소 2년 이상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 같은 문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지적됐으나, 현재까지 달라진 점은 없는 셈이다.

과세당국 역시 이에 앞서 작년 9월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포럼에서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교수는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대상 유형, 소득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탈세 위험도가 높아 세무 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탈세가 우려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스테이킹 과세 시점 등 기준 구체화

매매와 달리 기준이 모호했던 △채굴(복잡한 컴퓨터 연산을 통해 블록을 생성하는 것) △하드포크(블록체인을 분기해 업그레이드하는 작업) △에어드랍(이벤트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획득하는 것) △스테이킹(검증을 위한 예탁) 등에 대한 과세 방향도 명확해졌다. 당초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졌다. 예컨대 채굴의 경우 취득가액은 개인이 해당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또 지분증명 방식의 일환으로 '검증을 위한 예탁'인 스테이킹도 과세 기준을 명확히했다. 국세청은 개인이 스테이킹 서비스 대가를 받는 시점이 아니라 스테이킹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아 이를 원화로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관련 '기타소득' 조항에 따르면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스테이킹 대가 수령 자체만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스테이킹의 취득원가는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으로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와 관련해선 과세 여부가 불명확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들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케이뱅크와 계약을 맺은 업비트가 고객 예치금으로 이자수익을 얻고 있지만, 법상 고개들에게 '이자 명목'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활동 등에 사용 중이다. 하지만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얻는 수익이 '가상자산 수익'으로 잡힐지는 미지수다. 기타소득과 이자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 역시 미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예치금 이용료에 대한 소득 구분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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