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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체표준 적부확인에 따른 의견수렴 알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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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06-01 09:04 |
조회수 |
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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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리 조합은 산업표준화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운영의 기본이 되는 단체표준 개정과 관련하여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431호)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에 의거,
우리 조합이 운용하고 있는
단체표준 4종(석회질 비료, 제강용 생석회 및 경소백운석, 배연 탈황용 석회석, 규산질 비료)에 대해
적부확인(변경사항 없이 연장)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 단체표준과 관련하여 개정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단체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에 따라 6월 18일 까지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체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1부.
2. 단체표준 4종 각 1부. 끝.
(※ 단체표준 4종은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서 검색가능합니다.)
단체표준종합지원센터 https://www.standard.go.kr/KSCI/ct/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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