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 공지사항
  • 게시판
  • 자료실
  • 질의응답
  • 이의불만처리
  • 석회산업카달로그
  • 생석회표준원가
  • 자료실

Dynamic Lime Industry

 

공지사항 홈 > 정보광장 > 공지사항
제목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권거래 간편 메뉴얼 안내 [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1-01-15 08:55 조회수 4771
내용

1. 귀사의 일익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법 전국 확대에 따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어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NOx, SOx, 먼지)별로 배출권이 할당되었습니다.

3.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출권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 회원사에서 배출권 거래에 대해 안내를 요청 받아 붙임과 같이 배출권거래 간편 매뉴얼 및 업종별 협의회 주요내용을 송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배출권거래 사업장 간편 메뉴얼 1부.
첨부 배출권거래 사업장 간편매뉴얼(게시용).pdf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외 지역 2단계) 연장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2021년 토양개량제(유상분) 계통납품 희망등록 제출 안내
코멘트
※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kesviexia
21/09/15 02:19
https://buyplaquenilcv.com/ - Plaquenil 삭제
fubmaifem
21/12/19 06:47
propecia side effects 2016 삭제
adderse
23/01/27 03:07
After lifting rates in 2011, the bankreversed course and started to lower them in November of thatyear viagra pill meaning 삭제
woriani
23/01/31 12:20
Marcelino isvqofQFdhrjarp 6 17 2022 instructions for clomid If your doctor has prescribed this medication, remember that your doctor has judged that the benefit to you is greater than the risk of side effects 삭제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