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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권거래 간편 메뉴얼 안내 [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1-01-15 08:55 조회수 2842
내용

1. 귀사의 일익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법 전국 확대에 따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어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NOx, SOx, 먼지)별로 배출권이 할당되었습니다.

3.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출권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 회원사에서 배출권 거래에 대해 안내를 요청 받아 붙임과 같이 배출권거래 간편 매뉴얼 및 업종별 협의회 주요내용을 송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배출권거래 사업장 간편 메뉴얼 1부.
첨부 배출권거래 사업장 간편매뉴얼(게시용).pdf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외 지역 2단계) 연장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2021년 토양개량제(유상분) 계통납품 희망등록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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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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