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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08.03 ~ 09.12)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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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18. 8. 21(화) ~ 8. 29(수) 오후 2시~4시
나. 장 소 : 전국 4개 권역(대전, 과천, 창원, 광주)
다. 주요 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소개 및 사업장 관리 정책 방향, 질의응답
붙 임: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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