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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09.26)에 따라 ‘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 감축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이 종전 25 ㎍/㎥에서 2018년 3월부터 15 ㎍/㎥으로 강화됨에 따라 국내 배출원 중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업장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3. 2017년 11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에서는 업계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석회업계 NOx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현실을 피력하고, NOx 완화 요청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KEI에서는 석회업계 자가측정자료(국립환경과학원)를 분석하고, 조합이 건의한 사항도 일부 반영하여 환경부로 최종안을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환경부 검토를 거쳐 입법 예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2018년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정책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사오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9월 12일까지인 관계로 미세먼지 관리종합 대책으로 인해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2020~2024년 적용)인 붙임1,2를 참고하셔서 현재 공장에서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 경영상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붙임3 양식에 의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합으로 08월 24일(금) 17:00까지 송부를 부탁 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은 취합하여 환경부로 석회업종 배출허용기준 완화 건의자료로 제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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