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귀사의 일익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지정되어 단체표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운영의 기본이 되는 단체표준 개정과 관련하여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107호)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 단체표준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법적요구사항인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03호) 및 수요처의 요구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3.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7조(단체표준안 심사 등)에 의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제강용 생석회 및 경소 백운석, 배연탈황용 석회석 단체표준 개정(안)을 송부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단체표준 표시인증업체에서는 4월 13일(금)까지 조합으로 아래의 양식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작업(안), 의견, 사유
붙 임 : 1. 단체표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2. 단체표준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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