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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2. 한석 제147호(2020년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연구 관련 의견수렴 회의 개최 안내) 관련입니다.
3. 시멘트 및 석회업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안)이 금일 공개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석회업계 주요배출물질인 NOx와 먼지의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안)은 한국환경공단 TMS 자료를 분석하여 설정하였으며, 신정부 환경정책 기조와 맞물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사오니 특정오염물질로 인해 경영상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붙임3에 의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10월 24일(화) 12:00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4. 의견서 작성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시 : 업체의 수익에 대비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큰 경우 등) 객관적으로 현재 제시한 배출허용기준을 업종에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완화 될 수 있사오니 꼭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2017년 10월 25일(수) 13:00 세종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 진행되는 배출허용기준 연구 관련 의견수렴 회의에도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실 경우 조합으로 유선상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이 다운로드 안되실 경우 조합으로 유선상 연락부탁드립니다.
붙임 : 1.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안) 1부.
2, 특정대기유해물질 10톤 이상 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안) 1부.
3. 2020년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안) 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은 조합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회의 참여 시 프린트 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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