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생석회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되어 2014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대기업의 시장진입 및 확장자제가 권고되어 있습니다. 대기업과 재합의 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협력 추진을 합의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동반성장협의체 구성에 앞서 조합 회원사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첨부의 양식을 참고하셔 서 2016년 3월 25일(금)까지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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