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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분리배출 표시)에 의거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료 포장대에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합니다.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 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비료 포장대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료 포장대는 비닐류(HDPE, LDPE, PP, PS, PVC, OTHER)로 분류되어 있으며, 표시도안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제도 홈페이지 링크가 되어 있으니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생산업체에서는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출표시제도 (홈페이지 링크)
참고사항 : 비닐류의 종류에 따라 HDPE 나 PP 등으로 표기하여야 하므로, 포장대 제조업체에 문의하셔서 분리배출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분리배출표시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을 하라고 되어있지만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도안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분리배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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