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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2.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2월 24일에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51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37건의 재합의에 의결하였습니다. 동반위는 이날 실무위원회를 통해 생석회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진입 및 확장자제를 포함한 한단계 강화된 권고안 및 부속사항에 대한 재합의에 의결하였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제33차 회의에서 선정·발표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품목명 : 생석회
나. 권고내용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진입자제
○ 대기업의 설비 확장자제 및 내수시장(자가소비시장 제외) 진입자제
○ 고품위생석회 및 경소백운석 생산설비 확장자제(단, 자가수요설비 제외)
○ 대기업은 자가소비수준 생산규모 유지
(단, 일반판매 대기업은 평균 생산규모 유지)
다. 부속사항 :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속사항을 정하며, 외부 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동반성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력 추진
○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품질관리 자문
라. 권고기간 : 2014.12.01 ~ 2017.11.30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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