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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생산판매현황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조사자료가 통계자료로 활용되어 안정된 사업의 운용과 예측, 새로운 사업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조합원 현황조사 붙임 양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2014년 3월 28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올해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및 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회원사에서 제출하시는 생산판매현황이 석회산업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3년도 조합원 생산판매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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