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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관급석회질비료 공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중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양개량제 참여 제한기준이 강화되었으니 품질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급단위 : 포대(20 kg), 톤백(500~1000 kg) / 톤백의 경우 수요자 요구시
(톤백 공급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
나. 토양개량제 사업 참여 제한기준 강화 및 신설
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중량포함) 기준미달
- 1 % 이상 10 % 미만 : 경고에서 6개월로 참여제한 강화
2) 그 밖의 규격(분말도, 붕괴도, 염분, 입도 등) 기준미달
- 1 % 이상 10 % 미만 : 경고에서 6개월로 참여제한 강화
- 10 % 이상 30 % 미만 : 6개월에서 1년으로 참여제한 강화
- 30 % 이상 : 1년에서 2년으로 참여제한 강화
3) 보증표시 위반 제한기준 신설
- 보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참여제한
- 보증표시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 1년 참여제한
(자세한 기준은 붙임 참조)
4)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제한기준 신설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참여제한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
붙임 : 2014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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