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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규정한 개정 하도급법(13.11.29) 및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시행(14.01.01)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해도 및 협동조합의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일 시 : ’14. 2. 19(수) 15:00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2층)
ㅇ 참 석 자
- 강 의 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양동훈 사무관
- 교육대상 :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 50여 명
ㅇ 참가신청
수강신청서(공문참조) FAX 제출 및 유선확인 요망
TEL. 02-2124-3132~3 / FAX. 02-780-2448
14.02.12(수)까지 선착순 모집(50명)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이효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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