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귀사의 일익번영하심을 기원합니다.
2. 2013년 7월 12일 석회석조합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비료공정규격 기준 완화를 위한 의견수렴 회의〕에서 농촌진흥청 및 생석회비료 생산업체 실무자가 참석하여 업계애로사항 및 생석회비료 붕괴도 규격 완화를 건의 드렸습니다.
3. 농촌진흥청에서는 생석회비료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붕괴도 부분을 완화하여 2013년 10월 1일자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2013-36호)을 개정고시 하였으며,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전문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생석회비료 비료공정규격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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