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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생산판매현황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조사자료가 통계자료로 활용되어 안정된 사업의 운용과 예측, 새로운 사업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조합원 현황조사 붙임 양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2013년 3월 29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조합원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석회산업 관련업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제출하시는 생산판매현황이 석회산업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사의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업체에서는 담당자 : 석회석 조합 김이은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2247-6551
붙 임 : 2009년도 조합원 생산판매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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