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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가업상속 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 이하기업’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기한’이 2014년까지 2년 연장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후속조치로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 개정’ 등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18)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수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13.01.28(월)까지 의견(개정시 피해 사례, (기타)국내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문제점 등)을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중소기업중앙회 문화경영팀 박완신 과장
(전화: 02-2124-3185~7, 팩스: 02-785-2098, 이메일: wspark@kbiz.or.kr)
붙임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1부.
2. 시행령 개정(안) 의견 양식 1부.
3. 우리나라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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