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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석회석조합 김이은입니다. 조합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49조에 의거하여
2012년 1/4분기 생산상황보고서를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1년 분
기별 생산상황보고서 및 표준표시제품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같이 제출해 주시
기 바라며, 4월 15일까지 접수 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1차 개선명령, 2차 표시정지,
3차 인증취소를 통해 단체표준인증 제품의 관리를 할 예정이오니 생산에 바쁘시더라도 성실
히 보고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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