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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생산판매현황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조사자료가 통계자료로 활용되어 안정된 사업의 운용과 예측, 새로운 사업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임 양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2012년 1월 27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2008, 2009, 2010년도 조합원 현황조사의 보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조합원 현황조사 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2012년 1월 27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사의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업체에서는 담당자 : 석회석 조합 김이은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2247-6551
붙 임 : 1. 2008년도 조합원 생산판매현황 1부.
2. 2009년도 조합원 생산판매현황 1부.
3. 2010년도 조합원 생산판매현황 1부.
4. 2011년도 조합원 생산판매현황 1부. 끝
( 1,2,3은 미제출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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