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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석회석 자원 등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
석회석 가공업 관련 기업지원 신청 안내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서는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충청권)-석회석 자원등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충청권내 석회석관련 업체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경영개선 및 신규사업요소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소장
1. 지원내용
○ 사업명 : 석회석 가공업 관련 산업군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기업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시멘트, 석회석, 광업 분야 제조 및 생산업체 (석회석 활용 희망기업 포함)
○ 지원업체수 : 0개
○ 비고 : 충청권내 업체 우선지원
2. 지원대상 및 분야
가. 지원대상 및 기간
○ (신청자격) 공고일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권역 (대전 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대상 기업
○ (지원기간) 계약시 기간협의
○ (사업대상) 시멘트, 석회석, 요업부분 중소제조업체로 석회제조업체, 시멘트 제조업체, 비금속광물 활용업체, 무기질 부산자원 활용업체, 석회석 자원 활용을 통해 기존 고비용, 고에너지 원료를 대체하려는 업체 등
나. 지원분야
○ 기업 온실가스 저감활동 지원 (인벤토리 및 명세서 작성지원)
- 별첨자료 참조
○ 기업 온실가스 감축관련 진단 자문 (에너지 진단 수행)
- 별첨자료 참조
○ 친환경공정 (Green process) 및 온실가스 저감시설 구축 지원
- 별첨자료 참조
○ 저탄소 관련 인증 취득 지원
- 별첨자료 참조
3. 지원기업 선정 및 추진절차
가. 지원기업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도입의 타당성, 파급효과
○ 심사방법 : 자격검토 → 현장실사 →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최종선정
나.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공고 : `11년 12월 5일
○ 신청 및 접수 : 공고일 기준 15일
○ 지원과제 선정 : 수시평가
○ 협약체결 : 수시계약
○ 지원개시 : `11년 12월 말 (예정)
4. 기타사항
-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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