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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생산판매현황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석회협회에도 국내 석회업계의 생산현황을 제출하기 위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귀사의 현황을 조사하오니,
조사자료가 통계자료로 활용되어 안정된 사업의 운용과 예측, 새로운 사업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작성하여 2011년 2월 2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8,2009년도 조합원 현황조사의 보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조합원 현황조사 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께서는 2011년 2월 2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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