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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표준 개정(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4-09-13 05:30 조회 270 추천 1
내용 우리 조합에서는 석회가공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석회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단체표준 4종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기본이 되는 단체표준 4종(석회질 비료, 제강용 생석회 및 경소백운석, 배연 탈황용 석회석, 규산질 비료)의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올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표준상 품질기준의 변경없이 형식성에서만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품질기준의 개정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가 동반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검토 및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의 별지 1에 맞게 단체표준(제정, 개정) 신청서를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까지)

현행 단체표준은 e나라표준인증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인용표준(KS 표준, 단체표준)은 열람이 가능하오니 검토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안) 전문.zip 개정대비표.zip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자료 요청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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