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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에서는 석회가공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석회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단체표준 4종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기본이 되는 단체표준 4종(석회질 비료, 제강용 생석회 및 경소백운석, 배연 탈황용 석회석, 규산질 비료)의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올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표준상 품질기준의 변경없이 형식성에서만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품질기준의 개정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가 동반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검토 및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의 별지 1에 맞게 단체표준(제정, 개정) 신청서를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까지)
현행 단체표준은 e나라표준인증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인용표준(KS 표준, 단체표준)은 열람이 가능하오니 검토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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