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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폭위 이후, ‘학폭기록’ 삭제는 언제 가능한가?
작성자 동주 작성일시 2025-05-30 11:33 조회수 6
내용 학폭위 이후, ‘학폭기록’ 삭제는 언제 가능한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생부에 반영되어 입시, 취업, 군입대 등 향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기록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때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가해자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특히 1호부터 9호 조치 중 1~6호 조치는 학생부 기재 대상이며, 이 기록은 고등학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됩니다. 그러나 조치 이행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삭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재발 방지 노력’, ‘성실한 조치 이행’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학교장과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삭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상담 이력, 반성문, 교사 평가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며, 필요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조정도 시도합니다.

또한 조치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학생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삭제 신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교의 내규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침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절차상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신청서 작성부터 면담 준비,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여 삭제 확률을 극대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 삭제를 위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의 미래와 기회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기록을 없애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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