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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2017년도 비료 품질 유통관리 계획 알림 (농촌진흥청) [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시 : 2017-02-14 11:39
  • 내용 :


    1. 관련 : 비료관리법 제18조

    2. 농촌진흥청에서는 부정 불량 농자재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2017년도 농자재 품질관리가 진행할 예정이오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농

    자재 품질 유통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7년 농자재 품질 유통관리 계획(농촌진흥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