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7년도 비료 품질 유통관리 계획 알림 (농촌진흥청) [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시 : 2017-02-14 11:39
- 내용 :
1. 관련 : 비료관리법 제18조
2. 농촌진흥청에서는 부정 불량 농자재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2017년도 농자재 품질관리가 진행할 예정이오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농
자재 품질 유통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7년 농자재 품질 유통관리 계획(농촌진흥청) 1부. 끝.